'복수단체 설립허용 반대'

2000.11.13 00:00:00

공인회계사회, 재경부에 청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申瓚秀))는 회계사 업계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회계사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서는 복수단체 설립과 임의가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서를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청원서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제41조(복수이상의 단체 설립허용) 및 제42조(단체에의 가입 임의화)의 개정규정과 관련해 공인회계사회를 다른 사업자 단체와 동일시해 획일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의뢰인만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타 자격사와는 달리 의뢰인인 기업은 물론 주주 채권자 금융기관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성과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건실한 국가경제건설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공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적기능으로서 회계감사준칙의 제정 및 개정, 정부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위촉인과 회계사간의 분쟁조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사보고서의 공시 등 공공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으며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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