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DB로 포탈사이트와의 경쟁서 승부해야

2000.11.16 00:00:00

세무정보사이트의 향방은

세무정보제공 사이트는 자사의 콘텐츠 가공 또는 제작 능력을 갖춘 기업형 사이트와 개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동형 사이트, 그리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형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형 사이트의 경우 세무정보 제공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전산회계 관련 업무를 보게 하는 ASP 서비스도 실시하는 곳이 있다.  한 예로 간편장부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여 사이버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곳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국세청의 전자신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공동형 사이트는 관할 지역의 세무사 또는 인적관계로 엮어진 전문가들, 즉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 집단이 이윤창출을 위한 사이버 활동으로 제작된 사이트들이다. 이들은 사이버상의 상담 위주로 각자의 홍보활동에 전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형 사이트는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함으로써 사무실의 홍보 및 업무수주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9월에 인터넷뉴스인 뉴스보이에 의하면,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클리핑(글 퍼오기)이 저작권 침해라는 서울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에 의한 내용으로 현재 사이트내의 기사 클리핑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각자의 페이지에 특징을 가지고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및 자료를 제작·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업무제휴 또는 전략적인 콘텐츠 제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자의 사이트 특징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E-메일을 통한 매거진 발행과 사이버상의 세무상담, 또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의 가공이 필요하다.

세무사이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실시간에 가까운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사이버상의 채팅상담 또는 게시판을 이용한 세무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현재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얻어지는 이윤이 미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담란을 없애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주측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경제포탈사이트의 출현은 앞으로 전문세무사이트와 포탈사이트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이트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이트 특징을 최대한 살리는 상호제휴로써 포탈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전문사이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중에 영업활동과 수익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관리자 등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전자신고와 기타 주변환경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디지털세정을 이끌어가는 많은 업체와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언젠가 꽃 피울 때가 있을 것이다.
姜東完 디지털사업본부·부장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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