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 소득공제 배제”

2000.11.20 00:00:00

김종식(金宗植) 박사, 종토세도 공개 마땅


김종식(金宗植) 박사

“세금징수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민의 86%정도는 세금징수가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세가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간 7천만원정도 세비를 받는 현역의원의 경우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후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등 소득공제를 받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 납세실적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원들간 후원금 수수는 소득공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김종식 박사(세무사)는 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 입후보자 납세의무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김종식 박사는 지난 4·13총선 입후보자(9백90명)의 1인당 3년간 재산세 평균액은 1백21만원인데 이는 건물분 재산세만 공개되고 토지분의 종합토지세가 누락됐기 때문에 재산액 13억7천8백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후보자의 토지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투기여부 및 부당축재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종토세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후보자 중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자는 1백77명(17.9%)이고 3년간 소득세 실적이 1백만원미만인 자는 2백22명(22.5%)으로 전체 입후보자의 40.4%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당선자의 40.7%에 해당하는 92명은 월 소득금액이 2백21만2천원에 못미쳐 저소득층에 해당,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정과 야합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金 박사는 입후보 등록시 국세,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 체납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후보자가 법인의 임원이거나 대주주인 경우 법인의 납세완납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박사는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및 숭실대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세정신문 세무상담위원 등을 지냈으며 주요논문으로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의 타당성 검토', `기업합병의 공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 다수.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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