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포럼, `기업활동과 조세' 세미나

2000.11.20 00:00:00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나성길)은 지난 11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경관에서 `기업활동과 조세'를 주제로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기(李東起) 세무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지출증빙서류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등록사업자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성실한 사업자가 노력한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장식 박사(삼성의료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은 정부가 정한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혜택을 부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진료재료 및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완전면세를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한성 교수(고려대 정책대학원장)는 축사를 통해 “조세가 전국민의 부담과 편익을 주는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세제와 세정이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조세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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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과 조세'를 주제로 지난 11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경관에서 있었던 한국조세연구포럼 제3차 학술세미나.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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