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 2002년 시행

2000.12.07 00:00:00

국세청, 소사업자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국세청이 새로 도입하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중 세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내년중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는 동시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다음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적용은 2003.5월 소득세 신고때가 된다.
국세청은 '55년 처음 도입된 표준소득률이 신고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과세미달자를 양산해 왔으며, 장부에 의한 신고기피, 기장자의 소득조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오래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주요 기본경비는 지출 사실을 증명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최소 경비율에 따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의 실시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과 과세자료의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자에게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해 사용키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 경비율을 말하는데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이 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행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다소 많을 수밖에 없으나, 연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편입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시 기장권으로 흡수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소득세 행정 백년대계의 골간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가 `정직한 기장,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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