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대리권은 납세자 권익보호 기초"

2002.10.03 00:00:00

북부산세무사협의회, 가두서명운동…13만여명 서명확보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류해주)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각 협의회별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부산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줬다.

류해주 회장은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란 전단지 10만부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플랜카드를 인쇄ㆍ제작해 산하 14개 협의회에 나눠주고 일체 서명운동 돌입을 하달했다.

이와 함께 각 협의회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등 주요 교통의 요충지 번화가 14곳에 장소를 마련하고 회원과 종사직원이 10명을 기준으로 시간별 교대로 참여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참가했으며 호소문을 돌리는 한편, 13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협의회별 장소는 광복동 피아광장(중부산), 동아대학교 앞(서부산), 부산역, 서면영광도서(부산진), 경성대 앞(수영), 서부시외버스터미널(북부산), 동래지하철역(동래), 부산대지하철역(금정), 김해세무서 앞(김해) 울산시청 앞(울산), 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 정우상가 앞(창원), 제주대, 산업정보대(제주)에서 각각 가두서명을 전개했다.

강화성 북부산세무사협의회장은 관내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상인, 주변 점포를 들러 호소문을 돌리며 취지를 설명하고 조세소송 대리권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기초가 된다고 주창했다.


/image0/
강화성 북부산세무사협의회장이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행인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