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001년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환급 청구대행서비스 제공

2003.01.20 00:00:00

납세자연맹


해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복잡한 계산과 자주 바뀌는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과거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서류를 빠뜨려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 .org, 회장ㆍ김선택)은 과거연도('99년부터 2001년 귀속까지)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연말정산이 잘못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누락분 추가환급 청구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광고기획사에 근무하는 김某씨는 지난 2000년말 연말정산을 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이 소득공제되는 것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 그해 12월 갑자기 소득세법이 바뀌어 대학원 등록금이 소득공제대상이 됐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갔다가 지난해말 뒤늦게 소득공제를 신청해 5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원 박某씨 역시 지난 2000년 연말에 딸을 낳으면서 부양가족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지만 최근 관련 서류를 갖춰 소득공제를 신청해 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또 중간에 직장을 퇴직한 사람들이 서류제출 미비로 소득공제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뒤늦게라도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대신 밟아준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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