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계약 회계기준서 마련

2003.07.24 00:00:00

공사감리·설계용역·주문생산형 계약등에 적용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련 건설공사만 적용되던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형태가 유사한 산업, 공사감리 및 설계용역 등도 포함하는 새 기준서로 대체됐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최근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회계기준서 12호인 '건설형 공사계약'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준서는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공사가 수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회계처리를 주로 다루며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도로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나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레이더나 무기, 우주장비 등)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 기준서는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동일 계약내에서도 구분이 가능한 부분별로 적용하거나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수익은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 도급공액 총액이었던 규정이 새 기준서에서는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이 된다. 공사수익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준서 중 공사원가는 ▶특정 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 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 공사원가로 구성된다. 또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 체결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진행기준하에서 공사수익은 그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인식한다. 또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나, 잔여 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같은 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초과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공사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보다 밀접한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됐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또 진행기준하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한다. 이에 따라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뤄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이밖에 기준서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수익은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했다.

한편 이 기준서는 올해 12월3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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