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업 주요주주 금전대여금지 추진

2003.08.14 00:00:00

정부, 회계개혁방안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개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및 종합금융회사법 등 금융 관련법상 신용공여 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안 제191조의19, 제207조의3, 제213조는 10%이상 주식보유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재산의 담보제공, 채무 이행의 보증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기업의 최대 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 조항(거래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입법취지상 대여금지대상 자산을 금전 및 유가증권 등에 한정할 필요가 없어 경제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의 확대와 회사의 사업용 토지매입을 위한 위장분산 매입에 필요한 금전대여 등 회사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고, 주주의 이익과 상충 가능성이 적은 금전대여의 경우는 허용하는 방안과 이 경우 개인용 부동산 취득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그 범위 및 행위 유형을 매우 구체적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법의 경우 자기자본의 25%이내와 동일인의 출자비율×은행 자기자본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고, 보험법 및 종합금융회사법은 보험사와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1억원이내의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예외를 인정해 법체계상 충돌을 방지토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와 같은 규제조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과태료 부과는 거액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거래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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