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서 지방분권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지방회가 자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회 중앙집권식의 체계에서 벗어나 일정부분의 독립된 예산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 지방회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회비 등이 본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회원관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지방회 某사무국장은 "현재 예산 등의 문제로 회원관리 외에는 지방회 자체적인 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지방회의 예산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회원교육, 낙후지역 무료세무상담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또 지방회 임원이었던 B某 세무사는 "지방회는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예산 등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회원운용만을 할 뿐 실질적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열리는 지방회의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예산결산 등이 없는 임원선출만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