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부실회계

2003.09.11 00:00:00

4개회계법인 690억 손해보상청구


지난해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했던 4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44명이 회계감사시 임직원 등의 횡령 등을 적발하지 못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690억원에 달하는 손해보상을 청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박 승)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표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사장·이인원)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5천541명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1천6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회계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의 추궁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3천534명을 문책조치하고, 이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1천415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또 9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적발된 44개 기업의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320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통보하고, 179명에 대해 2천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 안에 회계법인 등에 대한 690억원 소송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명 예보 특조부 팀장은 "현재 회계법인 4개사와 공인회계사 44명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이 끝나지 않아 법인명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6월까지 공적자금 58조2천48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는 지난 '97년말이후 올 6월까지 지원한 총 160조5천억원의 36.3%에 이르는 금액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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