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포럼참석 공인회계사 CPE 연수 인정

2003.10.02 00:00:00


공인회계사가 회계연구원 주최 KAI 포럼에 참석하는 시간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수시간으로 인정된다.

회계연구원은 최근 'KAI 포럼의 참여시간이 공인회계사회 연수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CPE(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연수시간으로 인정됐다'며 '격주 혹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열리는 KAI 포럼에 회계사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AI 포럼은 지난 '99.9.17 '한국회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해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9일 'ASBJ 설립이후의 일본의 회계 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총 71회 개최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CPE 연수시간이 인정됨에 따라 향후 KAI 포럼에 참석하는 공인회계사들이 눈에 띄게 증가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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