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변호사 세무사자격부여 폐지 마땅"

2003.10.30 00:00:00

김정부 의원,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실무수습후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를 받을 시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를 비롯,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오연·구종태·박희태·홍사덕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 개정안이 제출될 시 대부분 법관 출신인 법사위에서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진 법관 출신인 박희태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를 개정, 종전에 세무사의 자격을 세무사시험 합격자외에 공인회계사 자격자와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이 법 개정전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는 세무사법에 의해 업무개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되 세무사 명칭은 쓰지 못하도록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했다.

특히 세무사 업무영역에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해 영세 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해소키 위해 제2조제8호를 신설했으며, 세무사시험 합격시 6개월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세무사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했다.

또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밖에 세무사 징계규정에 500만원이하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해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했으며, 세무법인이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과 병행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토록 했다.

이외에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법인의 조직 변경을 위해 적용기간을 오는 2004.12.31까지 1년 연장해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원활하게 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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