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개정 對언론 반박

2003.11.03 00:00:00

不當내용 대대적 홍보…對국회 설득작업도 병행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평의원회를 개최해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키로 한데 이어 27일 오전 법해석에 식견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해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개악적 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으며, 부당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언론을 통해 반박해 나갔다. 특히 공인회계사회는 홍보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대표적인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모두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고 대국회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는 물론이고 세무사법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조항인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세무사 업무에 추가하는 것은 대표적인 개악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라는 점과 기존 세무사 자격자에 대해 5년간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항은 결국 5년후 세무사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결론짓고 심의과정에서 재경위원들을 설득시키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부칙 제2조 세무사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에 규정대로 한다는 조항은 마음먹기에 따라 시행령에 세무사 명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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