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수납 납세자에 대한 당연의무'

2003.11.03 00:00:00

納稅聯, 수납거부은행에 시정 촉구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최근 은행 창구에서 세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수납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측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그 공적 자금을 완전히 상환하기 전까지 세금과 공과금을 수납하는 것은 정부와 납세자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익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세금과 공과금 수납을 거절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이 공익성·안정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수익성 향상만 추구하고 있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액의 공과금인 경우와 거스름돈을 계산해야 하는 등의 번거롭고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수납을 기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과금 수납 거절 현상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측의 한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이 수익성이 없어 불가피한 사정"임을 토로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과금 납부나 은행내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류업체인 D某 경리과 직원은 "은행내 설치된 기계에 공과금을 납부하려면 어차피 은행을 가야 한다"라며 "인터넷을 통한 공과금 납부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번거로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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