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財經委 세무사 출신 주축 자동자격 폐지 小委서 잠정합의

2003.11.13 00:00:00


국회 재경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위원장·김정부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재경위 소회의실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23건의 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소위 의결을 10일로 연기.

소위는 한나라당 소속 김정부 의원과 나오연 의원, 박종근 의원, 송영길 의원, 김효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남상묵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불러들여 각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송영길 의원과 김효석 의원이 잠깐 소위에 들렀다가 나가는 바람에 참석한 의원들만이 토론하는 자리로 변모.

특히 민주당 소속 구종태 위원의 경우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닌데도 법안 공동발의자 자격으로 배석해 토론을 벌였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측은 "전직 세무사회장 출신인 나오연·구종태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

소위에서는 회의는 진행시키지 못했으나 세무사 직무에 조세신고서류 관련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

이에 따라 당초 김정부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전망이며,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해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5년이후부터는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사회에 등록을 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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