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財經委 통과 法司委로

2003.11.17 00:00:00

세무사사무소 직원 자격·연수권한 재경부령 수정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안택수 의원)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 회의를 갖고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뒤로 미루자는 일부 소수의견을 부쳐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 및 평가(당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정, 기장 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업무'를 추가키로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당초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규율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사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김황식 한나라당 의원은 "업권 다툼(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앞장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강봉균 의원 역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역시 개정안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니 큰 혼란은 없는 것 같지만, 김황식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

이에 구종태 의원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각 자격사별로 세무대리업무를 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이번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안택수 재경위원장은 "소위에서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한 사안이니 두 의원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다"며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경위에서 통과되자 한국세무사회는 만족을 표시했으며,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자격 등에 대해 당초 세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수 등을 본회에서 실시하다 보면 교육비 환급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해도 시행에 문제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측은 "법리상 제20조제2항, 부칙 제2조제2항 등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변협과 공조해 법사위에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만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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