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 폐지' 통과 국세청 세 의원 활약 컸다

2003.11.17 00:00:00


나오연·김정부·구종태 의원 적극적 의정활동 역할 지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재경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거기에는 국세청 출신 3人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 나오연·김정부·구종태 의원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구종태 의원은 비례대표로 올해 뒤늦게 국회에 입성한 데다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 위원이 아니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자격으로 지난 6일 오전 재경위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와 10일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자동자격 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 추가에 대해서도 재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적극 옹호하는 등 현직 세무사로서의 세무사의 역할과 전직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전체 세무사를 대표해 세무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 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김효석 의원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의를, 강봉균 의원이 김황식 의원의 "업계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국회가 먼저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동조했을 뿐 대부분 세무사 직무범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외하곤 세무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은 순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재경위 3인방의 활동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전직 국세청 출신에다 세무사를 자동으로 부여받은 케이스로, 공인으로서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자신들의 업권 보호에 앞장서는 등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대책없이 중과부적인 상태.

특히 공인회계사 수는 약 1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세무사 수는 약 6천여명으로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3명에 이르고 그것도 모두 재경위에 포진돼 있어 이번을 계기로 공인회계사 출신의 적극적인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처방안이 줄을 이을 전망.

회계사회, "우려가 현실로…" 2·3차 代案도 성사 불투명
한국공인회계사회측은 지난 6일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에 신찬수 회장과 남상묵 부회장 등이 출석해 공인회계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날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탓에 재경위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회측은 2차 대안으로 변호사회와 공조를 통해 법사위에서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나 법사위마저 재경위안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3차 대안인 대한세무사회 설립 등도 앞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유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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