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증권집단소송대상 제외해야'

2003.11.24 00:00:00

법시행이전 발생 불소급원칙 위배…民事서 구제가능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해 줄 것과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대해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무협, 중기협, 경총,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8개 단체는 지난 18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보완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동 제출했다.

건의문은 분식회계를 집단 소송대상 제외하는 것과 관련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로 기업이 집단소송을 당하는 것은 불소급 원칙이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과거의 회계분식은 증권집단소송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보제공과 관련 '주주의 대표 소송은 기업을 위한 공익 소송임에도 담보제공 의무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증권집단소송은 사익 구제수단임에도 담보제공 의무가 없다'며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미국·호주 등도 악의적인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증권집단소송은 소수 주주 50여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소송허가 구성요건 중 구성원의 지분율을 장부열람권 수준인 자본금 1천억원이상은 0.05%, 미만은 0.1%로 높여야 하며, 1억원이상 요건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고들의 지분이 0.01%(3천만원)이면 상장사 84.5%에 집단소송을 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주식가액이 1억원이면 상장사 93%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우량 기업이 증권집단소송의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 역시 소송을 제기해 건전한 투자가들이나 종업원, 협력사 등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외환 위기이후 소액 주주권이 강화돼 증권 관련 기업소송이 지난 '97년에 비해 163.2% 증가했고 1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도 152.6%로 증가했으며, 기업 임원배상 등 책임보험도 230.7%나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업에 대한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취지대로 소송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악의적 소송자에 의한 남소 방지, 입증책임의 배분, 손해사정방식의 합리화 등 소송 기반과 절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분쟁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주로 정부규제에 의존하고 있고 소송 증가에 대비한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과 대다수의 주주는 물론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의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서 심의 중인 증권집단소송법은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이 발행 및 유통시장의 정기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및 중요정보 누락, 시세 조종, 내부자 정보이용행위 등에 대해 50인이상의 주주가 지분율 0.01% 또는 1억원이상일 경우 자산 2조원이상인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2004.7월, 자산 2조원이하는 2005.7월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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