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세무사법 개정 공방전 2라운드

2003.11.27 00:00:00

韓公會 헌법소원제기 방침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기춘 의원, 한나라당)에 상정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둔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간 공방전은 2라운드에 돌입한 양상.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本紙와의 인터뷰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 세무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것으로,  단순히 석사나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부여'가 아닌 '선언적 확인적 자격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제3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신뢰한 공인회계사에게 그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돼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

특히 지난 17일 오전 10시경부터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신찬수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등 양 협회 진행부가 참석, 각자 협회의 입장을 의견으로 개진.

공인회계사회측은 이번 개정안의 각 조항마다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했고, 세무사회측은 자격사의 전문화 취지에서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 명칭으로 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은 각 자격사 명칭으로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음 등의 의견을 피력.

이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공인회계사회나 대한변협에서 지적한 위헌소지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해 법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