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시행 실무수습 허용해야'

2003.12.01 00:00:00

수습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건의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수습공인회계사들이 500여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수습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38기 수습공인회계사회(대표·강성신)는 최근의 실무수습을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 실무수습 을 이수한 것으로 가늠할 것과 실무수습처를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정하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이들이 마련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12조(실무수습)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로 규정토록 했으며, 제9조는 '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해 실무수습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실무수습 규정은 회계법인, 감사반,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9조는 수습공인회계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정하는 연수과정 이수와 실무수습기관의 정상근무시간 상근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의 조항대로 연수를 한다면 실무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는 연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합격자간 차별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정상근무시간이라 함은 특별 수습과 관련해 연구활동의 시간 해석이 모호하게 돼 근무에 따라 급여가 문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자격사와 형평성과 실무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모든 수습 공인회계사들에게 실무수습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책임은 실제로 주관하는 공인회계사회 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신 대표는 "현재의 대규모 실무수습기관 미지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별수습은 실무수습제도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정부당국은 현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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