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원 신설·이전가격 사전합의 활성화가 선결 과제"

2003.12.01 00:00:00

국제조세회피 사례…포럼 개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지난달 26일 한국세무사회강당에서 '국제조세의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에 대한 납세자 포럼을 개최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을 비롯해 경주현 세광세무법인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이날 포럼은 국제거래의 조세회피 규제와 유형을 분석하고 이전가격 조작, 조세피난처 이용, 신탁(Trust), 소득종류의 변경,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논의가 주된 골자를 이뤘다.

홍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를 분석해 법률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끌어내는데 역점을 뒀다"며 "국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그것이 조세부담이나 기업의 이익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활용제도의 도입과 조세법원의 신설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활성화가 선결과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과태료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당해 법조문을 철저하게 시행하게 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단점을 예로 들어 "자료제출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일방적인 과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쟁송이란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향후 이번 포럼을 계기로 외국의 조세회피 사례와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국조법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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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국제조세의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에 대한 납세자 포럼을 개최했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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