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과다계상社 징계

2003.12.04 00:00:00

(주)코오롱TNS 등 10개사·4개 회계법인 제재조치


해외자회사부터 받을 대지급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과소계상하거나 투자 가치가 없는 유가증권과 사용이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감액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이익을 과다계상한 천지산업(주)에 대해 과징금 3억6천만원과 향후 3년간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명하는 한편, 회사 前 K대표와 임원 L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동걸)는 지난달 26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주)코오롱TNS 등 10개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한·안건·인일·영화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부과 및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요구 등 제재조치와 함께 이들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서도 상장·등록법인 감사업무참여 제한 1년,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경고, 직무연수 요구 등 조치가 취해졌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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