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전업CPA 대거 양산된다"

2003.12.08 00:00:00

공인회계사법 개정 탓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대량 양산될 전망이어서 세무사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경 공인회계사법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을 당시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경우 회계감사를 할 수 없어 결국 1년 수습을 받은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 업무로 유입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7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1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 보완으로 외감법상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실무수습 요건을 강화할 경우, 결국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로 나눠짐에 따라 실무수습 1년을 마친 공인회계사들은 대거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는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이 2년과 1년으로 나눠짐에 따라 1년 수습이수자들이 외감법 외에 70억원이하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2년 수습이수자들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져 결국 세무대리업무를 주업무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계사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회계사를 대량으로 뽑아놓고, 수습 미지정 사태를 모면해 보려는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