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연수원 통한 세무사교육' 근거규정

2003.12.11 00:00:00

法司委, 삭제검토 형평성 논란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넘겨진 가운데, 법사위에서는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 교육을 행한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돼, 공인회계사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신설 조항은 세무사회는 회원과 세무사무소 직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신설 조항은 공인회계사법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동법 제46조의2항 역시 '회원과 등록를 하고자 하는 회계사 및 사무직원 등 자체적인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공인회계사회에 회계연수원을 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임종훈 수석전문위원은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 교육을 행한다는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로 "세무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사의 교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다른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세무사회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세무사에 대한 교육의 주체는 시험실시 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동조항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과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그는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안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으며, 아직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니만큼 좀더 신중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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