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자격 계속 유지

2003.12.29 00:00:00

자격은 부여하되 명칭사용은 不可


내년부터 합격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은 주되 세무대리업무를 할 경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의 교육을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의장·박관용)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참석의원 1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5표, 기권 14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위원장·안택수)는 법사위의 수정안에 반발해 나오연 의원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찬성 토론을 벌인 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법사위案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나오연 의원의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한 채 법사위案이 상정돼 통과됐다.

관련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집행부가 국회에 총 출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회의 도중 세무사회 집행부가 먼저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과를 접하고 썰물처럼 국회를 빠져 나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의 한 임원은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한나라당을 성토하는 발언을 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 세무사는 6천여명인데 반해 공인회계사의 수는 1만여명, 변호사는 6천여명 등 1만6천여명이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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