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공인회계사회 감리적발사례

2003.12.29 00:00:00

當期純益 과대계상 감사보고서 누락


지난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반 168개 기업, 공개 예정 32개 기업, 특별 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9개)과 담보 제공(6개) 등 주석 미기재(23개)의 적발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가공자산 계상(5개) 및 금융비용 자본화 금액 과대(소) 계상(3개) 등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13개) 등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2년 1건, 감사업무 참여 제한 2건, 경고 5건, 주의 27건 등과 감사인에게 벌점 420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 감리 적발사례를 살펴보자.

-매출, 매출원가 과대(소) 계상
한공회의 '2003년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S社는 공도 공사로 진행된 3개 현장의 총 공사원가를 과소하게 책정, 진행률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돼 공사 미수금 및 분양미수금을 과대 계상했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가공자산(분식회계) 계상
I社는 거래처에 매출한 제품 금액을 전기 및 당기에 원재료와 제품 등으로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월이익 잉여금과 재고자산을 각각 과다 계상했는데도 감사인은 이를 감사보고서에 지적치 않았다. 거래처의 재고담당자가 I社의 창고에 적재된 재고자산에 대해 검수를 실시한 후 검수 결과에 따라 매출을 계상하고, 매출처리된 재고자산이 이 회사의 자재창고에 함께 관리되는 점을 이용, 감사인의 실시 입회시 I社의 보유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분식을 했다.

-부외부채
감사인은 C社의 경우 두 군데의 은행 무역금융과 일반대출 잔액을 누락해 결과적으로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했음에도 첫째, 감사과정에서 입수한 은행조회서상 부채잔액이 장부상 잔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고 둘째, 감사인의 통제하에 금융기관 조회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C社를 통해 회신을 받음으로 사실과 다른 은행조회서를 감사 증거로 이용했다.

이는 통상 수입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거래의 편의상 무역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평균 신용기간을 고려한 연간 회전율을 감안, 추정한 잔액이 결산잔액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이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은행조회서 역시 감사인이 직접 발송하고 회수하는 등 절차를 취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D社의 경우 감사인은 개인당좌수표를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대표이사가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부실채권 양도를 한 사실과 관계회사에 대한 선급금을 받을 어음으로 계상하는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감사인이 결산일 전후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감사 범위를 확대해 관련 증빙 등을 검토, 그 거래의 본질적인 내용을 규명해야 하며, 회사의 중요 계정과목에 대해 전기와의 변동 내용을 체크해 그 원인과 타당성을 검토해 회계 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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