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명의대여행위 근절책 필요

2005.09.22 00:00:00


S세무서 관내의 명의대여를 일삼는 N세무사가 지난 5월 기장업체 무자료 세금계산서와 관련, 중부청 조사과에서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후 검찰에 고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K某 회계사가 자동차 정비 사업자를 기장하면서 물품 매입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누락해 B세무서로부터 업체가 부가세와 소득분에 대해 추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명의대여 사무장의 책임전가로 결국 납세자만 세금 중과세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건수에 따라 100만∼150만원 정도를 받고 무자격 사무장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넘기는 명의대여를 함에 따라 발생된 문제들이다.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회계 전문자격사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 세정협조자로서 충실히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8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세무사가 세무사사무실 운영에는 일체 관여치 않는 조건으로 일종의 명의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명의대여를 한 무자격 사무장들이 덤핑 수임이나 부실회계 등 각종 탈법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등 이들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혼란은 위험수위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 김某 세무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장 수임료를 덤핑하는 사무장들 때문에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무사회 정화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도 당사자들이 오리발을 내밀면 물증을 찾기가 어려워 이를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세무대리인의 명의대여행위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사무장들의 버젓한 세무사 행위는 세무대리 질서 혼란이 큰 해악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무사들은 이들 사무장들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근절시키지 않는 한 그 피해는 다수 선량한 납세자에게 돌아가고, 결국 세무대리시장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관계기관 및 협회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 근본적인 처방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