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日긴끼세리사회 학술토론회

2005.11.28 00:00:00

'한국의 전자신고 제도' 주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최근 우호친선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 긴끼세리사회와 '한국의 전자신고제도'를 주제로 오사카 세리사회관에서 제1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송철우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의 전자신고에 대한 정보교환에 나서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자"고 개최사를 했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김영욱 국제이사와 타카노 정보화대책부장은 양국의 전자신고제도를 소개하고, 이후 한국의 높은 전자신고 비율에 대한 질의응답이 2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특히 일본 세리사회의 임원들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사 인정증서로 대신 신고가 가능한지와 국세청이 민간기업이 하는 전자신고프로그램 개발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자신고 비율이 22% 정도로 저조하다고 밝히고, 그 이유로 납세자의 공인인증서로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신고후에도 반드시 서류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전자신고에 비용(ID 부여시 만엔 소요)이 따르고 세리사에게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또한 국세당국에서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적극적인 홍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는 매년 학술토론회를 번갈아 개최하기로 한 데 따라 내년에는 부산에서 '일본 세리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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