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세법 신고 주의점 점검

2006.02.13 00:00:00

부산세무사회, 8·31대책 개정법령 관련 실무교육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1층 강당에서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초청, 8·31 부동산대책 관련 개정법령 및 양도소득세 분야 회원대상 강의를 가졌다.

이날 강의에 앞서 송철우 회장은  8·31부동산대책 관련 개정세법 해설 강의가 부산세무사회원들의 실무능력 강화에 기여해 전문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일 부산상공회의소 1층 강당에서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수남 우리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초청, 8·31 부동산대책 관련
개정법령 및 양도소득세 분야 회원대상 강의를 가졌다.

그는 또한 수임대리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수료 받기 운동 지속적 전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무서비스 제공 앞장 ▶수수료 인하 등 사전 전체조건을 약속 ▶수입업체를 탈취하는 행위와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타 회원사무소로 이동하는 사업자,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고 이동하는 사업자를 수임한 회원 등 세무대리시장을 문란케 하는 행위 발생할 시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전 회원들에게 공지할 뿐만 아니라, 업무정화조사위원들로 하여금 회원사무소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엄격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의를 맡은 안수남 세무사는 '77년∼'90년까지 국세청 산하서 근무하고 제27회 세무사시험 합격해 '91년 세무사사무소 개업했다. 이후 '96년부터 2000년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임, 제11회 공인중계사 시험출제위원, 2002년우리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취임,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법연구위원, 전국부동산 중개인연합회 세법강사(6년), 부동산 TV세법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유능한 세무사 강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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