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반드시 입회" 강조

2006.02.27 00:00:00

송 부산세무회장, 4대 행동준칙 발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지난 21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 홀에서 회원 약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보수교육을 가졌다.<사진>

이날 송철우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변혁추진 사항과 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소개한 뒤 "본회에서 큰 그림을 그려준 만큼 지방회에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송 회장은 "부산지방회는 회원 수가 1천명에 육박해 세무사사무소의 자체적인 체질개선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회원 각자가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시장 개방의 파고에 휩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를 위해 ▶정상적인 수임활동과 적정 수수료 받기 전개 ▶자체 정화활동 강화 적극 동참 ▶세무조사시 반드시 세무사가 입회할 것 등의 4대 주요 행동준칙을 발표하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정상적 수임활동과 적정수수료 받기 전개와 관련, 송 회장은 "수임업체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을 빌미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 무마를 앞세운 수임활동이나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수임하는 행위는 회원간의 알력과 불신만을 야기시킨다"며 이의 자제를 호소했다.

송 회장은 나아가 "올해는 회원사무소마다 자체적으로 세무사 보수표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임업체와 보수갱신을 체결해 적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자체 정화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올해부터는 회원사무소내의 불법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업무 정화조사위원들로 하여금 사무소 실태를 확인,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격조치할 방침으로, 이 점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에 따른 중요 위법사항으로 ▶다수의 사무장을 둔 사무소 ▶건수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을 채용한 사무소 ▶사무장에게 세무사가 고용돼 있는 사무소 ▶종사직원이 자기 몫으로 수임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 ▶외부 무자격자의 기장분을 세무조정해 주는 사무소 ▶기타 불법사항이 자행되는 사무소 등을 들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세무사가 입회해야 하는 것과 관련, 송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회의 건의가 반영돼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만이 입회할 수 있도록 조사상담관실 운영규정이 제정됐다"고 소개하고 "다만 세무조사는 수임건수의 3%미만이어야 하되, 세무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철우 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위의 작은 일에서부터 참여하는 홍보, 출강, 봉사활동 등으로 세무사 홍보에 적극 임해주길 당부한다"며 "이제 우리 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견지해 나갈 것"을 적극 주문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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