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금융 문 먼저 두드리세요"

2006.03.09 00:00:00

금감원,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발표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혐의업체 총 1천130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및 신용카드깡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사례 69건 중 44건(64%)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사기업체에 접근하는 등 생활정보지 광고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금융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의 경우 '서민 맞춤대출 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은 ▶실체가 명확치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 또는 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 등이다.


고정환 기자
hwan@taxtimes.co.kr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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