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외환법 위반 대외거래 가능

2006.03.09 00:00:00

금감위, 외국환거래제재규정 완화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외국환 거래정지의 조치대신 경고처분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경고대상 거래가 일부 추가 규정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경미한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거래정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대외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현행 경고조치 대상은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치 아니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위규금액이 2만불 이하의 소액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정지의 제재조치를 경고조치로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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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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