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8서1762호

1999.08.16 00:00:00

결정서번호 : 제98서1762호

주 문



 ○○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천74만7천5백70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2가 421-18 대지 4백30㎡의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94.7.1을 취득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2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2가 421-18 대지 430㎡(이하 `쟁점<&28031>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은 '74.10.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같은 성동구○○동 2가 421-20 대지 92.56㎡(이하`쟁점<&28032>토지'라 한다)를 각각 '94.7.1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95.7.7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토지원가를 현물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현물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당초 각인의 토지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원가로 하여 '97.12.15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천74만6천5백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이의신청과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각의 토지 취득시점부터 현물출자시점까지의 토지가액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때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원가)로써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물출자시점(대법원 85누167, '85.6.25 등 다수)의 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94.7.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② 토지를 '94.7.1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현물출자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90.7.23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바 있고, 청구외 김○○은 '74.10.28 쟁점 ②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현물출자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바 없으며, 쟁점①,②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쟁점①,②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7-17…43에 의하여 당초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세대주택 분양수입에 대응되는 토지원가를 계상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쟁점①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현물출자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쟁점 ①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원가는 출자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쟁점①, ②토지를 '94.7.1 현물출자하여 다세대주택 15세대를 신축판매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쟁점①, 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① 토지를 '90.7.2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바 있고, 청구외 김○○은 '74.10.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94.7.1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세대주택 분양수입에 대응되는 토지원가를 계상함에 있어 쟁점①, ②토지의 당초 취득시점인  '90.7.23과 '74.10.28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각각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① 토지의 취득원가는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94.7.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구소득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88누8913, '89.3.28 등 다수 같은뜻)할 것이고 둘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28031>토지를 '90.7.23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공동사업을 위하여 '94.7.1 출자한 사실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출자는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328, '96.10.8 및 국세청 재일 46014-859, '97.4.14 같은뜻)할 것이므로 쟁점①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90.7.23)부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시점('94.7.1)까지의 토지가액상승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토지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물(토지)출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6.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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