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

2000.11.13 00:00:00

3백만원한도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연 3백만원 한도내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키로 했다.

또 학술·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연간 3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키로 했다.

또한 학술단체 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 또는 10%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사립학교 10%)이내에서 전액을 소득공제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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