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부가세신고서류를 접수하고 신고자가 세무서에 접수확인증을 요구해도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 세무서는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세청 관계자는 이 규정은 부가세법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는 국가에 문서를 접수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선세무서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가세신고기간동안 업무의 폭증에 따른 행정적인 측면과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별납세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무대리인 등이 수백건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접수하면서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행정협조 측면에서 신고세무대리인이 접수증을 기재한 후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신고와 관련 이같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기 신고부터는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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