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제 운영 내실화

2000.09.28 00:00:00

국세청 사전검토 철저 불복소지 최소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불복기회를 한번 더 갖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제의 활용이 예상되고, 내년 1월부터는 세무조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적부심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잘못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감사 결과 과세예고 통지시 과세요건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불복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운영상황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판례 심사 심판결정례 등을 분석, 상급심에서 인용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의 경우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소송과 관련해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건에 대한 답변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지 않을 경우 패소판정을 받을 소지가 많은 만큼 고지절차와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등 불복청구의 성실한 답변서 제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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