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 퇴짜맞는 사업자 많다

2000.10.02 00:00:00

등록전현지확인제 실시 이후




국세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9일까지 10일동안의 사업자등록증 현지확인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만4천8백88건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으나 이 중 9백62건이 각 세무서의 분류전담관에게 인계되었고, 전담관의 면담결과 3백35건은 즉시 교부되었으나 인계건수중 무려 65%에 이르는 6백27건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대상자(6백27건) 중 3백71건( 59%)이 명의위장사업혐의자이며, 2백56건(41%)은 체납자로 분류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6백27건  중 사전현지확인작업이 종료된 4백9건 중 1백82건이 정상교부되었으며, 체납세금 납부후에 교부된 것은 1백35건, 그러나 22%인 92건은 등록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거부 사례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신청 업종이 지류 도매업으로 신청된 경우다.
도매업은 통상 개업전에 제조업체(주매입처)를 선정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나 면담결과 주매입처나 지류 도매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 명의위장 혐의로 판정, 조사과에 통보된 것.

세무서 조사과에서 현지확인 결과 예상대로 실제사업자는 고액의 체납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친척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등록이 거부되었다.

-위장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업종이 제조업임에도 사업장을 자신의 집(주택)으로 신청해 정밀 면담한 결과 위장사업장의 혐의가 있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해 조사과에 통보된 케이스.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실질적으로 제조시설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더욱이 사업자는 현재 직장인으로 돈이 필요해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대출이 쉽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했다는 것.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소매 건강식품으로 신청해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신용카드위장가맹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을 발견해 사전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사례다.
현지확인결과 사업장 시설이 전혀없고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돼 등록증 교부가 거부되었다.

-상습체납자
전산조회결과 체납회수가 수십번이고 체납액 및 결손액이 상당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돼 징세과에 통보된 유형으로 세무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결과 임대주에 임차사실을 확인한 결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결론 등록이 거부되었다.

-본인취하
전산조회결과 자료상혐의자 가족으로 확인돼 정밀 면담한 결과 자료상혐의가 있어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조사과에 통보된 케이스로 조사과에서 현지확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중에 본인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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