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9일까지 10일동안의 사업자등록증 현지확인제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만4천8백88건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으나 이 중 9백62건이 각 세무서의 분류전담관에게 인계되었고, 전담관의 면담결과 3백35건은 즉시 교부되었으나 인계건수중 무려 65%에 이르는 6백27건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대상자(6백27건) 중 3백71건( 59%)이 명의위장사업혐의자이며, 2백56건(41%)은 체납자로 분류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6백27건 중 사전현지확인작업이 종료된 4백9건 중 1백82건이 정상교부되었으며, 체납세금 납부후에 교부된 것은 1백35건, 그러나 22%인 92건은 등록거부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 거부 사례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신청 업종이 지류 도매업으로 신청된 경우다.
도매업은 통상 개업전에 제조업체(주매입처)를 선정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나 면담결과 주매입처나 지류 도매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 명의위장 혐의로 판정, 조사과에 통보된 것.
세무서 조사과에서 현지확인 결과 예상대로 실제사업자는 고액의 체납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친척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등록이 거부되었다.
-위장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업종이 제조업임에도 사업장을 자신의 집(주택)으로 신청해 정밀 면담한 결과 위장사업장의 혐의가 있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해 조사과에 통보된 케이스.
조사과에서 현지확인결과 실질적으로 제조시설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더욱이 사업자는 현재 직장인으로 돈이 필요해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대출이 쉽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했다는 것.
-신용카드위장가맹혐의자
소매 건강식품으로 신청해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신용카드위장가맹자로 고발조치된 사실을 발견해 사전확인대상자로 분류된 사례다.
현지확인결과 사업장 시설이 전혀없고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돼 등록증 교부가 거부되었다.
-상습체납자
전산조회결과 체납회수가 수십번이고 체납액 및 결손액이 상당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돼 징세과에 통보된 유형으로 세무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결과 임대주에 임차사실을 확인한 결과 임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결론 등록이 거부되었다.
-본인취하
전산조회결과 자료상혐의자 가족으로 확인돼 정밀 면담한 결과 자료상혐의가 있어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 조사과에 통보된 케이스로 조사과에서 현지확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중에 본인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