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고소득근로자에 유리”

2000.10.05 00:00:00

조세전문가, 저소득층과 세부담 불균형 여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 세부담 불균형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에서도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세제가 편제돼 있다는 주장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비율상승 및 한도폐지, 의료비 및 보험료 특별공제 한도확대, 근로자우대저축 등의 비과세 시한연장,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에서 이처럼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孫모 세무사는 이와 관련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료가 양성화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의 세율 등으로 평가할 때 사업소득자의 세부담이 유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공제 등으로 의료비 보험료 등 가사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만 사업소득자에게는 그러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세율은 양자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행 소득세법상에서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가 세부담에서 유리한 것은 일부 사업자들이 소득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세제개편안은 당연히 사업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만 계속하는 불균형적인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노출하는 사업자만 세부담에서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고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료 노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고액근로소득자에게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에너지세제 및 교육세 연장 등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손도 안 대고 고액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제를 일시에 폐지하고 4천5백만원초과시 무조건 5%를 필요적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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