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교부전 확인조사 강화위해

2000.10.09 00:00:00

`현지확인 분류전담관' 일선 배치




주점 음식업 등 유흥업소 사업장내 유사한 상호를 가진 정상사업자나 휴·폐업자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짙은 만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상이하거나 명의대여 비중이 높은 여관 주점 음식업 건설기계대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과 체납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현지확인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을 일선세무서에 배치했으며, 이들은 위장사업 혐의자 및 체납자 등에 대해 면담하고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부활함에 따라 납세서비스 극대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분류전담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청은 창구직원과 분류전담관의 중복질문으로 민원인 불만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창구직원의 면담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분류전담관은 가급적 TIS 등에 의한 정밀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혐의가 짙은 경우에만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 인계,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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