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조사업무 새틀 필요하다

2000.10.09 00:00:00

개인·법인간 업무 비협조




일선 조사업무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개인조사와 법인조사로 나눠진 관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개인조사과와 법인조사과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조사진도가 늦어지거나 자료보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법인조사가 통합된 세무관서의 경우 내부적으로 개인담당과 법인담당간의 업무과중으로 개인·법인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관서도 있다. 이로 인해 법인경력이 일천한 직원들이 법인조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개인·법인조사가 통합된 관서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일선세무서 某조사과장은 개인·법인조사과 구분없이 법인조사계 개인조사계 재산제세계 등으로 구분해 해당관서의 실정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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