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비용부담 부과세금 30%수준

2000.10.12 00:00:00

소송기간 2~3년



조세소송에 드는 비용부담이 큰데다 기간 또한 2~3년이 소요돼 납세자 불편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98.3.1부터 행정소송이 3심제로 전환됐으나 조세전공 법관의 부족으로 조세전문 재판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조세관련 소송건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건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조세재판부를 운영해야 하는데 조세전공 법관의 부족 등으로 조세재판 전담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사·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납세자들이 간편·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을 보다 활성화해 행정청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의 경제적·정신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금부과액이 30억원인 경우 소송비용도 어림잡아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1심인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소송기간이 2∼3년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중 조세불복사건이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조세전담 재판팀의 확충을 기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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