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신고 전자납부 가능

2000.10.12 00:00:00

서울지역 납세자·세무대리인대상



이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원천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 부가세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어 서울지역 납세자들은 부가세 및 원천세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납부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1.6월말까지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납부를 시범운영하고 2001.7월부터 전국세무서로  확대하고 기타 세목과 이용대상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전자신고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이용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데 10월8일 현재 세무대리인 총 2천6백93명 중 1천6백84명인 63%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시 전자신고로 접수하려면 홈페이지(http://efile.seoulnts.go.kr)로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신고서를 전송하면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