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원천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 부가세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어 서울지역 납세자들은 부가세 및 원천세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납부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1.6월말까지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납부를 시범운영하고 2001.7월부터 전국세무서로 확대하고 기타 세목과 이용대상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전자신고를 점차 확대키로 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이용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데 10월8일 현재 세무대리인 총 2천6백93명 중 1천6백84명인 63%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예정신고시 전자신고로 접수하려면 홈페이지(
http://efile.seoulnts.go.kr)로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신고서를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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