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해야”

2000.10.12 00:00:00

국회연구단체 `전자상거래세제 정책토론회'




전자상거래 도입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에의 접근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6일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등 정보화 관련 국회연구단체가 주최한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재경부가 마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이나 기술·인력개발 지원부분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존 지원제도에다 전자상거래 관련 부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정적인 지원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 및 세원축소 등이 만연하고 있는 국내 기업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확산하기 위해서는 업자에게 과표가 노출됨으로써 부담하게 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세제상 인센터브 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특법 및 부가세법상 지원되고 있는 신용카드 및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업체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업체 등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경감혜택을 전자상거래 도입업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곽치영 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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