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활성화위한 조세정책 세미나

2000.10.26 00:00:00

“계열사 보유주식 한도 상향 기업·재산가 출연 유도해야”





문화·예술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일종목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해 기업가 또는 재산가의 출연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서관 및 박물관 세제지원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수익사업의 경우 당해사업으로 국한돼 세제지원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및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손원익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원익 박사는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주식보유한도 관련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종목 주식보유 한도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해 기업가 또는 재산가의 출연을 적극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고 상속세및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기존의 5%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박사는 또 박물관(미술관)과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일정한도액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경우 당해사업으로 국한돼 세제효과가 미미한 만큼 수익사업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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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화관광위원 정범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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