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으로 사치생활하면 불로소득자

2000.10.26 00:00:00

음성·탈루소득자 기준



`세금을 탈루해 분수에 넘치게 호화롭거나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자는 불로소득자이며, 음성·탈루소득자.'

최근 들어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추징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탈루소득의 유형에 대한 정의를 이같이 내렸다.

국세청은 최근 국회 재경위 이완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음성·탈루소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아무런 노력없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없이 부를 세습받는 등의 소득을 음성·탈루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및 소득을 탈루한 고가 소비재 판매업소, 호화유흥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체를 음성·탈루소득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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