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차원에서 도입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서장과 과장들로 구성돼 심의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등 당초의 도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배경에서다. 일선 세정가에서는 이에 따라 고충위 위원들을 과세전적부심 등과 같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세무전문가로 재위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증빙불비 거증사실 불명확 등 객관적 자료가 미비한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 등을 통해 냉철하게 판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고충위 심의과정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고충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지역 某세무사는 “고충민원이 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즉 고충민원을 해소해 주는 제도인데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자나 세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불복청구 절차나 기간 등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 사실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고충민원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