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오류 수정신고 허용시급

2000.11.09 00:00:00

재평가기업, 추징세액부담 경영압박



단순히 자산재평가 차액이나 재평가세 과표 및 세액계산을 잘못해 법인세 신고를 했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토록 시급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8년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84.1.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1%의 재평가세율을 적용, 재평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통칙은 재평가액의 경정으로 재평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환급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오류를 범한 해당 기업들은 재평가 경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대상에서도 제외돼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조세관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1%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오류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단행된 재평가가 과중한 세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정신고 가능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인 만큼 재경부 등과 협의해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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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자산재평가 업무 오류로 수정신고가 불가능하자 이에 따른 막대한 추징세 부담을 안게 돼 정부의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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