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납세자“한국 세무처리 어려워요”

2000.11.09 00:00:00

사업자등록시 투자한도 등 세법체계 몰라 헛걸음



최근 들어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외국인 납세자들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납세편의와 세무처리를 위한 본·지방청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주 용산·남대문세무서 등 서울지역 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태원 상가 등을 영업근거지로 무역업무를 하는 외국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 납세자들은 우리말과 세법체계 등을 잘 몰라 사업자등록 등의 세무처리에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용산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영문으로 작성된 외국인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외국어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납세자들의 출입이 많은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키 위해서는 최초 투자금액이 한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2천5백만원이상이어야 한다(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추가투자의 경우는 제외)”며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찾아와 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선 세무서의 외국인 납세자 응대는 국가경제와 국가이미지 국가신인도 등과도 직결된다”며 “따라서 외국인 납세자를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세법상 기존의 외국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새로운 투자자의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2천5백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수받은 양·수도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돼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