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위장가맹점 전산감시망 떴다

2000.11.13 00:00:00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가동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불법거래가 매일 정기적으로 국세청의 전산망에 체킹돼 더이상 발붙이기가 어렵게 됐다.

국세청에서 자체개발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의 불법거래가 근본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종전의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 과세 조치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사전에 경제적 제재를 통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심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시행이 그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도봉세무서에서 신용카드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해 왔다.

국세청은 이 시범운영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색출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지난 1일부터는 전국 99개 세무관서에 전격적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 시스템을 전담해 운영할 전국 9백35명의 운영요원을 새로 지정, 배치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 변칙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아래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고발을 위한 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터(3788-0781∼3)와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 등이 그것이다.

국세청은 이 고발센터에서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업소나 `카드깡'을 하는 사채업자들을 고발신고 받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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